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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정당한이직사유)

스스로 사표를 냈으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받는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상식이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형식상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건강 악화, 가족 돌봄까지,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상황들이 떠올라 이 글을 씁니다.사표를 냈는데도 받을 수 있다고? — 임금체불과 직장내 괴롭힘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차피 내가 나온 거니까 실업급여는 포기해야지."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야 이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먼저 임금체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약정된 ..

카테고리 없음 2026. 9. 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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