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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급 (1)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환급신청, 주의사항)

부모님 허리 치료를 따라다니다 보니 병원비가 어느 순간 수백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 설계 일을 하는 지인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병원비 많이 냈으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병원비는 한번 내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 아는 사람만 챙기는 제도입니다.소득분위별 상한액, 내 기준은 얼마일까제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소득분위였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本人負擔 上限制)란,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은 국가가 낸다"는 개념입니..

카테고리 없음 2026. 9.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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