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허리 치료를 따라다니다 보니 병원비가 어느 순간 수백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 설계 일을 하는 지인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병원비 많이 냈으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병원비는 한번 내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 아는 사람만 챙기는 제도입니다.소득분위별 상한액, 내 기준은 얼마일까제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소득분위였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本人負擔 上限制)란,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은 국가가 낸다"는 개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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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