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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부모님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과 얘기하다가 한번 직접 계산해봤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커트라인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000원입니다. 집이 있어도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이 선을 충분히 통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뭔지 몰라서 처음부터 헷갈렸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저도 "재산을 왜 소득으로 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간단히 말해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생활 여유가 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득평가액으로, 국민연금·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처럼 실제로 매달 버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보유한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계산해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이 둘을 더한 값이 커트라인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생각보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자녀한테 받는 용돈,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몰라서 부모님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잡았다가 다시 처음부터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산공제를 알고 나서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이번에 제가 가장 많이 헤맨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값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재산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서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 여기서 재산공제란 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 공제액을 집 등 일반재산 가격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서울·인천·부산·대구 등 광역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수원·용인·창원·전주·포항 등 일반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양평·가평·여주 등 군·읍면 지역): 7,250만 원 공제
금융재산인 예금은 별도로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대출이나 빚이 있으면 그 금액도 빼줍니다. 남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소득 환산 금액이 나옵니다. 결국 재산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의 아주 일부만 월소득으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서울에 공시가격 6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6억에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4억 6,500만 원, 여기에 대출 2,000만 원을 빼면 4억 4,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148만 3,000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해도 228만 3,000원으로, 247만 원 커트라인 안에 들어옵니다. 서울에 6억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수급기준 통과해도 이 세 가지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커트라인 이하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할 탈락 항목이 세 가지 있는데, 제가 직접 계산해보면서 이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고급 자동차입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가 있으면 그 차량 가격 전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한 번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프·콘도·승마 회원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세 번째는 공적 연금 수급 여부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만 기준을 통과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위 세 가지 항목이 없는 경우라면 앞서 계산한 소득인정액 그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출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직접 숫자를 입력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한 만큼 신청 안내도 더 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님 기초연금을 직접 계산해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 하나만 확인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집 공시가격을 따로 확인하고, 지역별 공제액을 찾고, 예금에서 2,000만 원 빼고, 대출 금액 정리해서 빼고, 거기에 4% 곱하고 12로 나누는 과정을 순서대로 밟아야 했습니다. 저도 중간에 헷갈려서 두 번 처음부터 다시 했는데, 부모님이 혼자 알아보셨다면 시작도 전에 포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매년 수급 기준이 조정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기준이 오르면서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탈락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수급 자격을 판단해 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안내 창구나 서비스가 더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신청 과정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에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대도시 재산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대출까지 차감한 뒤 4%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6억 아파트가 있고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실제 계산상 소득인정액이 228만 3,000원으로 커트라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 있으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직접 계산해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녀한테 받는 용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A. 자녀에게 받는 용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역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소득으로 잡히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막연히 소득이 많다고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나요?
A. 기초연금 수급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본인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커트라인이 올라가면 올해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커트라인은 월 2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올랐습니다. 탈락 이력이 있다면 올해 기준으로 재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림 계산으로 방향을 잡은 뒤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결론
제가 부모님 기초연금을 직접 계산해보기 전까지는, 집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지역별 재산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대출 차감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막연히 포기하기보다 한 번 숫자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고,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